한국조정학회, 의료분쟁 ‘사법안전망’ 해법
찾는다
의료인 형사책임 면제·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내년 시행…정부·의료계·법학계·중재원 참여
한국조정학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책임보험,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
의료감정과 분쟁조정을 형사책임 완화와 연계해 환자와 의료인을 함께 보호하는 사법안전망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정법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법률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학·법학계와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개정법은 의료사고를 형사처벌 중심으로 해결해 온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구제와 설명, 전문적인
의료감정과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자는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일정한 요건 아래 과도한 형사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최근 의료사태와 필수의료 위기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만드는 문제는 의료계만의 과제가 아니게 됐다.
응급·분만·소아·외과계 등 고위험 의료영역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이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할 수 있어야
국민도 필요할 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대신 환자의 권리구제를 약화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책임보험을
통한 배상 기반을 갖추고 의료사고 이후 충분한 설명과 전문적인 의료감정, 분쟁조정을 통해 형사절차에
의존하지 않고도 환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법의 또 다른 축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감정의 신뢰성이 중요하다. 의료사고의 원인과 의료행위의 적절성, 과실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환자와 의료인 모두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조정학회는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공동학술대회를 열어 의료감정제도의
발전방안을 다루고,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감정과 충실한
분쟁조정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 개정 이후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살펴보는 후속 작업의 성격도 갖는다.
새로 도입되는 의료사고 ‘사후 설명’도 주요 쟁점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 의료인이 환자와 가족에게 사고의 경위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새 제도와 기존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조화시킬 것인지 등이 다뤄진다. 사고 직후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진다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불신을 줄이고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학자와 법학자, 조정 및 법률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환자의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각 분야의
시각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학술대회를 공동 기획한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분쟁해결센터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만을 생각하기보다 환자의 피해를 어떻게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가운데 어느 한쪽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의료인에게는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면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정부와 의료계, 법학계, 중재원이 함께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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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6. 9. 11. (금) 14: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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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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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 : 한국조정학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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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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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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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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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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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회 : 이은상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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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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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개회사 : 유병현 회장 (한국조정학회,
고려대 분쟁해결센터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축 사 : 이창훈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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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 함영주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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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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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
• 발 표 : 이보미 사무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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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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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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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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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설명 제도의 함의: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와의 차이 및 조화를 중심으로
• 발 표 : 백경희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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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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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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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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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이동진 상임조정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김진 교수 (고려대 의과대학)
• 차동현 교수 (차의과대, 차병원 원장)
• 강윤희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곽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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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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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유병현 회장, 이창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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