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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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년 한국조정학회ㆍ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동학술대회 성료
작성자 mediation
작성일자 2026-09-29

한국조정학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동학술대회 성료

유병현 회장 “선의의 의료사고에 형벌·낙인 안돼…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사법안전망 필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함께 보장해야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장)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이창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법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함께 보장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논의에서는 의료사고를 결과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책임보험, 의료사고 발생 후 설명과 소통, 전문적인 의료감정과 조정, 그리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책임을 제한·완화하는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사법안전망’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하며, 최선을 다한 진료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의의 의료사고까지 형벌과 낙인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필요한 진료에 소신껏 나설 수 있는 사법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를 처벌할 것인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의료인이 필요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측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공개하는 방식의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도, 환자안전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의료인의 진료 위축이나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할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환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강화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료현장에 미치는 부작용과 기존에 마련된 의료분쟁 해결 및 사법안전망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처벌’에서 ‘피해회복·조정’ 중심으로 전환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이보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사무관은 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의 정의 명확화 ▲의료사고 설명의무 도입 ▲보건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확대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 확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일정한 형사책임 제한 및 형 감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조정 절차 개선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개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이 완료되고 책임보험 가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 및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책임을 제한하거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집은 이를 의료사고를 형사절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책임보험과 피해회복, 설명과 소통, 전문적인 감정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개정법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중대한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조계·의료계·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심의기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 출석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절차와 전문적인 심의절차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돼 관련 보상금 한도가 기존 최대 3천만원에서 2025년 7월부터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 내용이 소개됐다.



의료사고 설명제도,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소통’으로 기능해야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위원장)가 「의료분쟁조정법상 의료사고 설명 제도의 함의 ― 의사의 설명의무 법리와의 차이 및 조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새롭게 도입된 의료사고 설명제도와 기존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어떻게 구별하고 조화시킬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개정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일정한 중대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고의 내용·경위·사후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로와 유감의 표현은 재판상 책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는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과 불신을 줄이고, 사고의 경위와 사후조치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료계·법학계·조정 전문가 “사법안전망, 현장에서 작동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함영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동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 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차동현 차의과대학교 교수·차병원 원장, 강윤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참여해 개정법의 시행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개정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형사책임 완화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책임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과 소통,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료감정,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절차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확대될수록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가보다 당사자가 절차와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의료감정과 조정위원의 전문성·공정성·판단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토론에서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와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범위를 둘러싼 문제 등이 논의되는 등, 개정법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세부적인 제도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자는 신속·공정하게 보호하고, 의료인은 소신껏 진료할 수 있어야”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보호와 의료인 보호를 대립적인 가치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구제와 환자안전,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 전문적 감정과 조정을 하나의 제도적 틀 안에서 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에도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환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제공하고, 의료인에게는 불필요한 형사책임과 진료 위축의 우려를 줄이면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병현 회장은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개정법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률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하위법령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소비자계와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술대회 자료집에서도 개정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됐으며, 한국조정학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대회 자료집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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