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2020년 7월 정기학술대회(한국조정학회 제35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20. 7. 3. (금) 14:00 ~ 17:30
- 장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 대주제 :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한국조정학회·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학술대회
- 한국조정학회 제35회 학술대회 -
초대의 말씀
친애하는 한국조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가 사회적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강산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성하(盛夏)의 계절에 한국조정학회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제35회 학술대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소송일변도의 분쟁해결로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적극적인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분쟁의 형태가 점차 복잡해지고 사법절차만으로는 분쟁당사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ADR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調停)이 중요한 분쟁해결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변호사의 역할은 법에 기초한 권리실현 및 그것을 통한 분쟁처리에 국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정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조정절차를 주재하는 진행자로서의 지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지위에서는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지만, 후자의 지위에서는 공평성과 중립성의 의무를 준수할 것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분쟁을 소송으로 무리하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ADR에 의한 분쟁해결을 모색하는 등 종합적인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의뢰인으로부터 외면받게 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는 변호사는 재판을 한 경우와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여 의뢰인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종합적 인 법률적 조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의 직역이 전통적인 송무 영역을 넘어 행정 부처나 사내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조정센터의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는 물론 행정형 조정기관에서 조사관·심사관 등으로 근무하며 ADR을 전담하는 변호사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변호사 3만명 시대에 있어 조정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다양한 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위원, 조정인, 심사관 또는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는 7월 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는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한국조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조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양기관이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의 공동학술대회에서 다루는 2가지 주제는 한국조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고 조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정분야에 식견과 경륜을 갖춘 황덕남 한국조정학회 부회장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1주제 발제자인 경북대 성중탁 교수는 조정제도 전반을 개관하고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조정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역할에 대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제2주제 발제자인 한양대 박현정 교수는 프랑스 조정제도와 시사점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민간조정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것입니다. 두 주제 모두 조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자로 참여하는 서울대 최계영 교수, 곽정민 변호사, 김정덕 변호사, 한국법제연구원 왕승혜 박사, 이영임 변호사 및 강남대 이제우 교수는 조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 출중한 역량을 갖추신 전문가 분들로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제3대 한국조정학회의 집행부가 금년 초 새롭게 구성된 후 갖게 되는 첫 학술행사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공동학술대회가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 낼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조정역량의 강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조정제도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내주시고 지혜를 공유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사단법인 한국조정학회 회장 김용섭 배상